예비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02-15
- 의견제출 마감
- 2023-03-27
- 공포
- 2023-06-07
- 시행
- 2023-06-1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3-55호
개정이유 — 「예비군법」개정(① 세대주등이 예비군에게 소집통지서 전달시 전달방법의 다양화, ② 소집통지서 전달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을 과태료로 전환 / '22. 12. 13. 공포, '23. 6. 14.시행.)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조항을 「예비군법 시행령」에 반영하기 위해 개정(신설)하는 것임.
- 가
세대주등이 예비군에게 소집통지서 전달시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등 다양한 수단으로 전달해도 법적으로 유효하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시행령에 반영제16조제7항
- 나법 개정을 통해 세대주등의 전달의무 위반시 형벌조항이 과태료로 전환되어, 과태료 부과기준을 시행령에 반영제28조제5항, 제39조, 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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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세대주등이 예비군에게 소집통지서 전달시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등 다양한 수단으로 전달해도 법적으로 유효하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시행령에 반영(제16조제7항)
나. 법 개정을 통해 세대주등의 전달의무 위반시 형벌조항이 과태료로 전환되어, 과태료 부과기준을 시행령에 반영(제28조제5항, 제39조, 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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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예비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10-2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2-15
- 예고 종료2023-03-27
- 공포2023-06-07
- 시행2023-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