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0-07-21
- 의견제출 마감
- 2020-08-31
- 공포
- 2020-10-27
- 시행
- 2020-10-2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0-231호
개정이유 — 군인재해보상법 이 제정(‘19.12.10. / ’20.6.11. 시행)됨에 따라 예비군 재해보상금(장애보상금, 사망보상금) 지급기준 및 준용 근거를 변경하려는 것임.
- 가예비군 재해보상금 지급액과 지급을 위한 준용 근거를 군인연금법 에서 신설된 군인재해보상법 으로 변경안 제2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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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예비군 재해보상금 지급액과 지급을 위한 준용 근거를 군인연금법 에서 신설된 군인재해보상법 으로 변경 (안 제2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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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예비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6-0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7-21
- 예고 종료2020-08-31
- 공포2020-10-27
- 시행2020-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