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2-21
- 의견제출 마감
- 2023-04-02
- 공포
- 2023-08-01
- 시행
- 2023-08-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3-64호
개정이유 — 최근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이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인하됨에 따라 농지연금 가입자 사망 시 수급권을 승계받을 수 있는 배우자 연령을 만 60세 이상에서 만 55세 이상으로 인하하여 고령 농업인의 노후생활 지원을 더욱 두텁게 보장하기 위함
- 가연금 수급권을 승계받을 수 있는 배우자 연령기준 인하안 시행규칙 제19조의11 개정
농지연금 수급권 보장을 위해 승계형 가입이 가능한 배우자 연령 기준을 만 60세 이상에서 만 55세 이상으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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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농지연금 수급권을 승계받을 수 있는 배우자의 연령 기준을 낮추어 고령 농업인의 노후 생활을 지원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배우자 연령 기준 완화
농지연금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배우자가 수급권을 이어받을 수 있는 나이 기준을 만 60세 이상에서 만 55세 이상으로 낮추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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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11(배우자의 범위)
변경 전
만 60세 이상
변경 후
만 5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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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 정보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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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수급권
연금이나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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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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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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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8-01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8-2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2-21
- 예고 종료2023-04-02
- 공포2023-08-01
- 시행2023-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