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10-29
- 의견제출 마감
- 2021-12-08
- 공포
- 2022-08-24
- 시행
- 2022-08-24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1-375호
개정이유 — 농지연금 활성화 방안 수립(‘21.8.30.)에 따른 관련 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담보 설정된 농지의 농지연금 가입조건 완화안 시행규칙 제19조의9 개정
일시인출형 상품 가입을 통한 기존 채무상환을 조건으로 15∼30%까지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농지를 농지연금 가입 허용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담보가 설정된 농지의 농지연금 가입 조건을 완화하여 더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농지연금 가입 조건 완화
일시인출형 상품으로 기존 채무를 상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담보가 설정된 농지의 가입 허용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시행규칙 제19조의9제2호
변경 전
담보농지에 제한물권이 설정된 경우, 채권의 최고액이 농지 가격의 15% 미만이어야 함.
변경 후
일시인출형 상품으로 받은 자금으로 담보농지의 채권을 전부 상환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채권의 최고액이 농지 가격의 30% 이하이면 가입할 수 있음.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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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맡기고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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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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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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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8-01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8-0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0-29
- 예고 종료2021-12-08
- 공포2022-08-24
- 시행2022-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