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05-04
- 의견제출 마감
- 2023-06-13
- 공포
- 2023-08-01
- 시행
- 2023-08-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3-183호
개정이유 — 경영회생지원 참여농가의 환매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환매대금 분할납부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임
- 가환매대금 분할납부기간 연장안 제19조의7
1) 농가의 자산·부채규모 증가로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농지 환매대금도 점차 커지고 있지만 현행 환매대금 분할납부기간(3년 이내, 3회)이 짧아 환매대금 상환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으로 환매를 포기하거나 환매농지 담보대출을 통해 환매하는 농가가 늘어나고 있어 환매대금 분할납부기간을 연장하여 경영위기 농가의 환매부담을 완화하는 등 경영회생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환매대금 분할납부기간 연장(안 제19조의7)
1) 농가의 자산·부채규모 증가로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농지 환매대금도 점차 커지고 있지만 현행 환매대금 분할납부기간(3년 이내, 3회)이 짧아 환매대금 상환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으로 환매를 포기하거나 환매농지 담보대출을 통해 환매하는 농가가 늘어나고 있어 환매대금 분할납부기간을 연장하여 경영위기 농가의 환매부담을 완화하는 등 경영회생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9:21)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8-01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8-2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5-04
- 예고 종료2023-06-13
- 공포2023-08-01
- 시행2023-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