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02-23
- 의견제출 마감
- 2023-03-0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3-54호
개정이유 — 국세청이 과세자료로서 구매대행업자의 월별거래명세를 관세청에 제출하도록 「관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과세자료 제출 서식을 추가하고, 면세점 업계 지원을 위해 보세판매장 특허 수수료 감경기간을 연장하며,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올림픽 및 사전 경기대회 관련 물품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최근 예금 금리 수준을 감안하여, 관세 등을 환급하거나 과다환급액을 징수하는 경우 관세환급금 또는 과다환급액에 더하는 가산금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을 연 1천분의 12에서 연 1천분의 29로 조정함.
- 나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의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올림픽위원회·국제경기연맹 등이 수입하는 운동기구 등 경기 용품, 주관 방송사가 수입하는 방송용 기자재로서 조직위원회가 확인하는 물품 및 후원업체가 조직위원회에 제공하려고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함.
- 다
대전ㆍ속초ㆍ동해 세관장의 과세전 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관할 세관장을 서울세관장으로 조정함.
- 라
법 제176조의2제4항 단서에 따른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감경 대상 매출액에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매출액을 추가하고, 특허수수료 납부 기한을 4월 30일까지로 규정함.
- 마
관세법 및 관세법 시행령 조문에서 ‘장치기간 경과물품’을 삭제함에 따라 관련 시행규칙 조문을 정비함.
- 바
무역원활화 관련 사안의 효율적 심의를 위해 업무 관련성이 높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환경부의 일반직공무원을 정부위원으로 추가함.
- 사
탁송품의 특별통관시 통관목록 기재사항인 ‘통관고유번호’를 ‘통관고유부호’로 용어를 정비함.
- 아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는 과세자료의 제출서식 등 제출방법을 위해 별지 제67호 서식「부가가치세법」 제75조제1호에 따른 판매대행업자의 월별거래명세에 관한 자료
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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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2-23
- 예고 종료2023-03-0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