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02-23
- 의견제출 마감
- 2023-03-0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3-48호
개정이유 —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을 최근 정기예금 이자율 추이 등을 고려하여 상향 조정하고, 부동산 임대시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는 지방공사 중 일부 지방공사의 명칭 변경을 반영하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거래사실 확인신청서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임대보증금의 과세표준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을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연 1.1퍼센트에서 연 2.9퍼센트로 인상함.
- 나
부동산 임대시 등기부상 부동산 소재지가 아닌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는 지방공사 중 에스에이치(SH)공사, 울산광역시 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를 서울주택도시공사, 울산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로 각각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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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2-23
- 예고 종료2023-03-0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