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2-24
- 의견제출 마감
- 2023-04-05
- 공포
- 2023-05-15
- 시행
- 2023-05-16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23-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첨단 경비장비 등이 도입되는 등 경비업계의 현실을 반영하고 소규모 창업주의 창업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설경비업의 허가요건 중 경비인력기준을 종전 20명 이상에서 10명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이 2022년 11월 15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관련 경비업법 시행령 정비가 필요함 현행 법령상 경비업자는 시·도경찰청 관할구역별로 경비원 200명까지 경비지도사 1명씩 선임·배치하여야 하며, 경비지도사를 선임·배치한 시·도경찰청 관할구역과 인접하는 시·도경찰청에 배치한 경비원이 30명 이하인 경우에는 경비지도사를 따로 선임·배치하지 않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시·도경찰청 중 유일하게 관할구역의 경계가 맞닿은 인접 시·도경찰청이 없는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관할구역에 소규모 경비원을 배치한 경비업자의 경우 위 경비지도사 선임·배치 예외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여 인접하는 시·도경찰청이 있는 여타 시·도경찰청 관할구역에 경비원을 배치한 경비업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고 또 경비지도사를 따로 선임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 법령상 경비원 신임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정기적인 심사를 거쳐 경찰청 지정을 받는 민간경비 교육기관과 달리 경비협회는 설립허가 후 정기 심사 없이 영구적으로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실시하고 있어 경비원 신임교육 실시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시설경비업무의 경비인력기준을 하향 조정하고 경비지도사 선임·배치 기준을 정비하여 경비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경비협회를 포함한 모든 민간경비 교육기관은 경비원 신임교육 실시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등에 대해 정기적 심사를 거쳐 경찰청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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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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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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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2-24
- 예고 종료2023-04-05
- 공포2023-05-15
- 시행2023-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