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2-28
- 의견제출 마감
- 2023-04-09
- 공포
- 2023-06-27
- 시행
- 2023-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3-118호
개정이유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고, 기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온라인 플랫폼 종사자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노무제공자”의 정의를 신설하는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법률 제18928호, '22. 6. 10. 공포, '23. 7. 1. 시행)됨에 따라 노무제공자의 범위, 평균보수 산정 방법, 최저 휴업급여 기준 및 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자료제공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자료 제공의 요청 대상 등 규정안 제19조의2, 별표1의2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 수행을 위해 자료 요청 대상이 되는 기관 및 단체와 자료 요청 대상을 구체화하고자 함
- 나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범위안 제83조의5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산재보험을 적용받았던 직종을 노무제공자 적용 범위로 조문을 변경하고, 방과후강사, 건설현장화물차주,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및 관광통역안내사 등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 범위로 포함하고자 함
- 다노무제공자의 보수안 제83조의6
노무제공자의 보수 산정시 필요한 경비율의 구체적인 사항과 소득확인이 어려워 기준보수 제도를 적용할 직종으로 건설기계조종사와 건설현장 화물차주로 정함
- 라노무제공자의 평균보수 산정사유 발생일안 제83조의7
평균보수 산정사유 발생일을 ‘사망 또는 부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에 따라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로 정함
- 마노무제공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안 제83조의9
노무제공자의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에 관하여 근로자에 따른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함
- 바노무제공자의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안 제83조의10
노무제공자의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을 별표11의4에 따라 산정한 노무제공자의 1일당 평균보수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정함
- 사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자료제공 등의 요청안 제83조의11
근로복지공단이 플랫폼 운영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구체적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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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2-28
- 예고 종료2023-04-09
- 공포2023-06-27
- 시행2023-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