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6-08
- 의견제출 마감
- 2026-06-15
- 공포
- 2026-06-30
- 시행
- 2026-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01
개정이유 — 가.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 내 업무상질병의학자문위원회를 두고자 함 나.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의 요구에 따라 사업주가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월 1일 시행 예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이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종류(법 제116조제2항 관련)를 시행령에 규정하고자 함 다.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에 맞는 청력검사를 위한 특진의뢰 시 특진의료기관 부족 등으로 청력검사 대기기간 발생 및 처리가 지연됨에 따라, 특진의료기관을 확대하고자 함 라. 수급권자인 유족이 사망한 경우 다른 유족에게 미지급된 보험급여의 수급권이 승계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7월1일 시행 예정)에 따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기존 시행령 제77조를 삭제하되, 개정령 시행 이전 청구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르도록 규정 마. 위 시행령 제77조 삭제에 따른 현장실습생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에 관한 준용 규정 및 학생연구자의 보험급여 신청·청구 및 결정·통지 등에 관한 준용 규정 개정
- 가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의 개선 업무에 관한 자문기구로 근로복지공단 본부에 업무상질병의학자문위원회를 신설하고 그 구성의 대강을 규정안 제34조의2
- 나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이 사업주에게 요청할 수 있는 ‘보험급여를 받는 데에 필요한 자료’로서, 근로계약서 등 근로조건에 관한 자료, 물질안전보건자료 등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에 관한 자료 등을 규정안 제115조의2
- 다
청력검사 특진의료기관 대상을 근로복지공단병원,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에 더해 병·의원까지 확대하되, 청력검사 객관성 확보를 위해 대상 의료기관은 인력·시설 요건을 충족한 기관 중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으로 제한안 제118조제1항제4호
- 라시행령 제77조(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자의 결정 등) 전부 삭제
- 마현장실습생에 대한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준용 규정 범위 수정안 제121조
- 바학생연구자의 보험급여 신청·청구 및 결정·통지 등에 관한 준용 규정 범위 수정안 제121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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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6-08
- 예고 종료2026-06-15
- 공포2026-06-30
- 시행2026-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