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10-17
- 의견제출 마감
- 2024-11-26
- 공포
- 2024-12-31
- 시행
- 2025-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4-396호
개정이유 — 제8차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24-328호)가 2025. 1. 1. 시행 예정임에 따라 이를 인용하는 노무제공자 범위 규정을 개정하고, 산재보험법상 노무제공자로서 보호하고 있는 화물차주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 가제8차 한국표준직업분류의 개정 사항을 노무제공자 범위 규정에 반영
- 나화물차를 직접 운전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자는 산재보험 적용 대상임을 명확히 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제8차 한국표준직업분류 시행에 맞춰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범위의 직업 명칭을 고치고, 화물차를 직접 운전해 운송하는 사람도 적용 대상임을 분명히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새 직업분류에 맞춘 용어 정비
통계청 고시인 제8차 한국표준직업분류가 2025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이라, 이를 인용하는 노무제공자 범위 규정(제83조의5)을 맞추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인용 규정을 정비해 법령의 정확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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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3조의5제3호 (학습지 방문강사 등)
변경 전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세분류'에 따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등 가정을 방문해 가르치는 사람
변경 후
'세분류'에 따른 '학습ㆍ교구 관련' 직종으로 표현을 바꾸고, 나머지는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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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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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제공자
근로자는 아니지만 계약에 따라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하고 대가를 받는 사람이에요. 일정한 직종은 산재보험 보호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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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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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0-17
- 예고 종료2024-11-26
- 공포2024-12-31
- 시행2025-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