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3-03
- 의견제출 마감
- 2023-03-08
- 공포
- 2023-03-28
- 시행
- 2023-03-28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3-35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질병관리청 운영지원과장의 분장사무에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의 총괄·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22년 12월 직제 개정시(22.12.20.)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감축한 질병관리청의 정원 3명(5급 2명, 6급 1명)과 질병관리청 소속기관의 정원 2명(6급 2명)을 역학조사 업무 담당 인력 현황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질병관리청 운영지원과에 중대산업재해 관련 업무를 추가하고, 역학조사 담당 인력의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중대산업재해 관리 업무 강화
질병관리청 운영지원과가 중대산업재해와 관련된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고 관리하도록 업무 범위를 넓히고, 이를 담당할 인력 1명을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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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1조(운영지원과) 제2항
변경 전
운영지원과장의 분장사무에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의 총괄·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변경 후
7. 청 내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의 총괄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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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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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분장사무
각 부서나 기관이 맡아서 처리하는 구체적인 업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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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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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3-03
- 예고 종료2023-03-08
- 공포2023-03-28
- 시행2023-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