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03-03
- 의견제출 마감
- 2023-04-12
- 공포
- 2023-08-01
- 시행
- 2023-08-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3-15호
개정이유 — 방사성폐기물의 자체처분계획서 및 사전검토 신청서의 첨부서류 및 서식 등을 규정하기 위해,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 가자체처분계획서 및 사전검토 신청서의 제출 근거 명확화안 제95조 조명 개정 및 제1항 개정
- 나자체처분계획서에 첨부할 서류 규정안 제95조제2항 신설 및 별지 제84호 서식 개정
- 다사전검토 신청서에 대한 별도 서식 마련안 제95조제3항 및 별지 제84호의2서식 신설
- 라사전검토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규정안 제95조제4항 신설
- 마자체처분계획서 및 사전검토 신청서의 검토결과 통지기한 명시안 제95조제5항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자체처분계획서 및 사전검토 신청서의 제출 근거 명확화 (안 제95조 조명 개정 및 제1항 개정)
나. 자체처분계획서에 첨부할 서류 규정 (안 제95조제2항 신설 및 별지 제84호 서식 개정)
다. 사전검토 신청서에 대한 별도 서식 마련 (안 제95조제3항 및 별지 제84호의2서식 신설)
라. 사전검토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규정 (안 제95조제4항 신설)
마. 자체처분계획서 및 사전검토 신청서의 검토결과 통지기한 명시 (안 제95조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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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3-03
- 예고 종료2023-04-12
- 공포2023-08-01
- 시행2023-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