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3-03
- 의견제출 마감
- 2023-04-12
- 공포
- 2023-08-01
- 시행
- 2023-08-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3-15호
개정이유 — 방사성폐기물의 자체처분계획서 및 사전검토 신청서의 첨부서류 및 서식 등을 규정하기 위해,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 가자체처분계획서 및 사전검토 신청서의 제출 근거 명확화안 제95조 조명 개정 및 제1항 개정
- 나자체처분계획서에 첨부할 서류 규정안 제95조제2항 신설 및 별지 제84호 서식 개정
- 다사전검토 신청서에 대한 별도 서식 마련안 제95조제3항 및 별지 제84호의2서식 신설
- 라사전검토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규정안 제95조제4항 신설
- 마자체처분계획서 및 사전검토 신청서의 검토결과 통지기한 명시안 제95조제5항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방사성폐기물의 자체처분계획서와 사전검토 신청서에 대한 서식과 제출 근거, 검토 결과 통지 기한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제출 근거 및 서식의 명확화
자체처분계획서와 사전검토 신청서를 구분하여 각각의 제출 근거를 명확히 하고, 관련 서식을 별도로 마련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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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5조(자체처분계획서 및 사전검토 신청서 제출)
변경 전
제95조(자체처분 신고) ① 영 제107조제2항에 따른 자체처분계획서는 별지 제84호서식과 같다.
변경 후
제95조(자체처분계획서 및 사전검토 신청서 제출) ① 영 제107조제2항 및 제3항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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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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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자체처분
방사성폐기물을 특정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처리하여 더 이상 방사성물질로 관리하지 않고 일반 폐기물처럼 처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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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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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3-03
- 예고 종료2023-04-12
- 공포2023-08-01
- 시행2023-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