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3-03
- 의견제출 마감
- 2023-04-12
- 공포
- 2023-08-01
- 시행
- 2023-08-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3-14호
개정이유 — 방사성폐기물의 자체처분 수행 시 핵종별 농도 평가방법을 선정한 후, 측정ㆍ분석을 완료하고 자체처분계획서를 제출하는 現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 가자체처분 대상 방사성폐기물의 법률 근거를 명확히 반영안 제107조제1항 개정
- 나
자체처분계획서 검토결과를 총리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관계사업자에게 통지하도록 함안 제107조제4항 개정
- 다사업자 요청 시 평가방법에 대한 적합 여부를 ‘사전검토’ 하는 제도 도입안 제107조제7항 신설
- 라사전검토 신청서의 검토 결과를 통지하는 조항 마련안 제107조제8항 신설
- 마사전검토 결과를 고려하여 자체처분계획서를 검토하는 조항 마련안 제107조제9항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원자력관계사업자가 방사성폐기물을 자체처분할 때, 측정 및 평가 방법에 대한 사전검토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계획서를 검토받는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법적 근거 명확화
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의 법적 근거를 원자력안전법에 맞춰 더 정확하게 반영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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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07조제1항
변경 전
원자력관계사업자가 법 제7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사성폐기물로서 핵종별 농도가 위원회가 정하는 값 미만이 된 것으로 위원회로부터 확인을 받은 방사성폐기물을 소각, 매립 또는 재활용 등의 방법으로 처분(이하 "자체처분"이라 한다)할 수 있다.
변경 후
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외의 방사성폐기물임을 위원회로부터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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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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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폐기물
방사성 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방사선을 내뿜는 폐기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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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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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3-03
- 예고 종료2023-04-12
- 공포2023-08-01
- 시행2023-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