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03-09
- 의견제출 마감
- 2023-03-20
- 공포
- 2023-03-31
- 시행
- 2023-03-31
개정이유 · 주요내용조달청공고제2023-5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조달회계팀, 조달등록팀의 존속기한을 2023년 3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3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정원 7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3년 3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3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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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3-09
- 예고 종료2023-03-20
- 공포2023-03-31
- 시행2023-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