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3-09
- 의견제출 마감
- 2023-04-18
- 공포
- 2023-05-09
- 시행
- 2023-05-1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3-248호
개정이유 — 철도(도시철도 포함) 건설에 따라 대도시권에 소재한 환승역을 건설·개량할 때, 철도 기본계획 단계에서 환승역의 환승편의성을 검토, 대광위 심의를 거쳐 기본·실시계획에 반영하고, 단기 연체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체납 가산금 부과방식을 일할계산으로 변경하는 등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 제19049호, 2022. 11. 15. 공포, 2023. 5. 16. 시행) 환승편의성 검토 대상 사업, 검토 내용, 재검토 사유, 검토 절차·방법 및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납부지연에 따른 적용 이자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현행 광역교통위원회 및 권역별 위원회 개최 시 당연직 위원의 대리 출석 공무원에게도 위원과 동등한 자격을 부여하여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가환승편의성 검토의 대상 등 구체화안 제9조의9
개정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환승편의성 검토의 대상, 검토 내용, 재검토가 필요한 기본계획의 중대한 변경, 검토 절차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
- 나광역교통위원회 및 권역별 위원회의 운영안 제11조의4
광역교통위원회 및 권역별 위원회 당연직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대리 출석하는 공무원에게 위원과 동등한 자격을 부여
- 다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체납 가산금 이자율 신설안 제17조제8항
부담금의 체납 가산금 산정 시, 체납 부담금에 적용할 이자율을 국세기본법상 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 규정을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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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대도시권 내 환승역의 편의성을 높이고, 광역교통위원회 운영 효율화 및 부담금 체납 가산금 산정 방식을 개선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환승편의성 검토 강화
철도 건설 시 노선이 교차하거나 종착하여 환승이 발생하는 경우, 초기 계획 단계부터 환승 거리와 시간 등을 고려한 편의성 검토를 구체화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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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조의9(환승편의성 검토의 대상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환승편의성 검토 대상, 구체적인 검토 내용, 재검토가 필요한 중대한 변경 사유 및 절차와 방법을 상세히 정하는 조문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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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례
이 시행령은 2023년 5월 16일부터 시행되며, 체납 가산금 관련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에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결정하고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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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당연직 위원
특정한 직책이나 직위를 맡고 있는 사람이 당연히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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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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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3-09
- 예고 종료2023-04-18
- 공포2023-05-09
- 시행2023-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