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4-24
- 의견제출 마감
- 2026-05-04
- 공포
- 2026-07-14
- 시행
- 2026-10-01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5
개정이유 — 재외동포청의 과장급 개방형 직위 신규 지정을 위하여 재외동포청에 두는 정원 중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정원을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제9조제2항 중 “10명(7등급ㆍ8등급 또는 4급 3명, 5등급ㆍ6등급 또는 5급 2명, 3등급ㆍ4등급 또는 6급ㆍ7급 4명, 9급 1명)”을 “11명(9등급 또는 3급 1명, 7등급ㆍ8등급 또는 4급 3명, 5등급ㆍ6등급 또는 5급 2명, 3등급ㆍ4등급 또는 6급ㆍ7급 4명, 9급 1명)”으로 한다.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재외동포청이 과장급 개방형 직위를 새로 지정하려고,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정원을 10명에서 11명으로 늘리는 내용이에요.
핵심
임기제공무원 정원 1명 확대
재외동포청 공무원 정원 중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인원을 10명에서 11명으로 늘리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조제2항 (임기제공무원 임용 정원)
변경 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정원이 10명이에요. 내역은 7등급·8등급 또는 4급 3명, 5등급·6등급 또는 5급 2명, 3등급·4등급 또는 6급·7급 4명, 9급 1명이에요.
변경 후
11명으로 늘어요. 맨 앞에 '9등급 또는 3급 1명'이 추가되고, 나머지 내역은 그대로예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임기제공무원
정해진 기간만 일하도록 임용하는 공무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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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재외동포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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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4-24
- 예고 종료2026-05-04
- 공포2026-07-14
- 시행2026-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