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5-12-22
- 의견제출 마감
- 2025-12-29
- 공포
- 2026-01-06
- 시행
- 2026-01-06
개정이유 · 주요내용재외동포청공고제2025-64호
개정이유 — 재외동포청에 국내로 귀환하는 재외동포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재외동포청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여 직급별 정원을 주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별표 1 중 총계 “151”을 “154”로 하고, 정무직 계 1 다음에 “청장(차관급) 1”을 신설하며, “청장 1”을 삭제하고, 일반직 계 “102”를 “105”로 하며, 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5등급ㆍ6등급 외교통상직ㆍ영사직공무원 “4”를 “5로”, 행정사무관 또는 5등급ㆍ6등급 외교통상직ㆍ영사직공무원 “13”을 “12”로,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5등급ㆍ6등급 영사직ㆍ외교정보기술직공무원 “6”을 “7”로 하고, 그 다음에 “행정사무관 또는 별정직 5급 상당(비서) 1”을 신설하며,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운전주사 또는 3등급ㆍ4등급 영사직ㆍ외교정보기술직공무원 “3”을 “4”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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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2-22
- 예고 종료2025-12-29
- 공포2026-01-06
- 시행2026-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