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6-24
- 의견제출 마감
- 2026-07-01
- 공포
- 2026-07-14
- 시행
- 2026-10-01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40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재외동포청의 산하기관인 재외동포협력센터를 재외동포청에 통합하기 위하여 교류협력국장 밑에 동포역량지원관을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고, 교류협력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3개 과를 신설하며, 이에 필요한 인력 30명(고위나1, 4급 3명, 4급 또는 5급 2명, 5급 8명, 6급 8명, 7급 5명, 8급 2명, 9급 1명)을 증원하고, 동포역량지원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7급 1명), 재외동포 한국어 교사 등 초청연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재외동포청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반영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재외동포협력센터를 재외동포청에 통합하면서 교류협력국에 동포역량지원관과 3개 과를 새로 두고 각 부서의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동포역량지원관과 3개 과 신설
소관 부처는 산하기관인 재외동포협력센터를 통합하기 위해 교류협력국장 밑에 동포역량지원관을 두고, 교류협력국에 동포인재육성과·차세대동포연수과·동포유산보존과를 새로 두는 내용이라고 설명해요. 모두 평가대상 조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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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제2항(동포역량지원관 업무)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동포역량지원관은 「재외동포청 직제」 제10조 제11호에서 제17호의 사항에 관하여 교류협력국장을 보좌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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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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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행규칙
법령을 실제로 집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 사항을 장관이나 청장 같은 부처의 장이 정하는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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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재외동포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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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6-24
- 예고 종료2026-07-01
- 공포2026-07-14
- 시행2026-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