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3-10
- 의견제출 마감
- 2023-04-20
- 공포
- 2023-06-27
- 시행
- 2023-06-28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3-438호
개정이유 — 최근 캠핑인구의 증가로 해수욕장 안에 장기간 텐트, 캠핑카 등을 무단으로 설치 또는 방치함에 따른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해수욕장 관리청이 방치된 물건등을 직접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법률 제19143호, 2022.12.27. 공포, 2023.6.2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해수욕장 관리청이 직접 제거할 물건등의 종류를 명시하고, 보관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무단으로 설치 또는 방치된 “물건등”의 종류 명시안 제10조 신설
해수욕장 관리청이 직접 제거 가능한 “물건등”에는 알박기 텐트, 캠핑카 등 캠핑과 관련있는 ① 야영용품, ② 취사용품, ③ 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물, ④ 그 밖에 해수욕장 관리청이 이용객들의 해수욕장의 원활한 이용 및 관리에 지장을 줄 것으로 인정하는 물건등으로 명시함
- 나제거된 “물건등”의 보관 및 처리절차 규정안 제10조의2 신설
해수욕장 관리청이 물건등을 제거했을 경우,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알 수 있도록 통지 및 공고, 물건등의 반환 및 처리 비용 징수 등 처분 절차를 규정하려는 것임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해수욕장 내 무단 방치된 캠핑용품 등을 관리청이 직접 제거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무단 방치 물건의 범위 명시
해수욕장 내에 무단으로 설치되거나 방치된 야영용품, 취사용품, 시설물 등을 '물건등'으로 정의하고 관리청이 직접 제거할 수 있는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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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설치ㆍ방치된 물건)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이란 해수욕장 안에 무단으로 설치 또는 방치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야영용품 2. 취사용품 3. 법 제22조_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물 4. 그 밖에 관리청이 해수욕장의 원활한 이용 및 관리에 지장을 줄 것으로 인정하는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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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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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청
해수욕장을 관리하고 운영할 권한을 가진 기관(주로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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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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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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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3-10
- 예고 종료2023-04-20
- 공포2023-06-27
- 시행2023-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