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1-10
- 의견제출 마감
- 2024-02-22
- 공포
- 2024-04-30
- 시행
- 2024-05-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4-2호
개정이유 —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계획(’22.7월)에 따라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해수욕장 평가위원회가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될 예정인 바, 위원회의 유연한 구성 및 운영을 위해 정부위원 직급을 하향하고, 시행령 상 불필요하게 된 민간위촉위원의 임기 규정 삭제 및 기존 민간위촉위원의 잔여 임기가 남아있더라도 법 시행일(’24.5.1)에 맞춰 임기가 종료되도록 하는 내용을 부칙에 규정하고자 함.
- 가해수욕장평가위원회 정부위원의 직급 하향영 제22조제2항 제1호 개정
위원회의 유연한 구성·운영을 위해 정부위원의 직급을 위원장은 해수부 고위공무원, 위원은 관계부처 서기관급으로 하향 추진 * (현) (위원장) 해수부 차관, (위원) 해수부·행안부·문체부·환경부·해경·소방청 소속 고위공무원 → (개선) (위원장) 해수부 해양정책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일반직 고위공무원, (위원) 관계부처 4급 이상 또는 4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
- 나해수욕장평가위원회 민간 위촉위원의 임기 규정을 삭제영 제22조 제3항 삭제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계획 및 관련 법률 제·개정에 따라 해수욕장평가위원회가 비상설 협의체로 전환되어, 위촉위원의 임기조항 삭제
- 다
기존 해수욕장평가위원회의 민간 위촉위원의 잔여 임기가 남아 있음에도 법 시행(’24.5.1.)에 맞춰 임기가 종료될 수 있도록 부칙 조항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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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1-10
- 예고 종료2024-02-22
- 공포2024-04-30
- 시행2024-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