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8-13
- 의견제출 마감
- 2014-09-22
- 공포
- 2014-12-04
- 시행
- 2014-12-04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4-504호
개정이유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법률 제12741호, 2014.6.3 공포, 2014.12.4 시행)에 따라 해수욕장 지정 고시방법, 해수욕장 현황조사 방법, 기본계획의 고시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위임한 사항 및 기타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 가해수욕장 지정의 고시방법안 제3조
- 나해수욕장 현황조사 방법안 제4조
- 다기본계획의 고시안 제5조
- 라관리계획의 의견수렴안 제6조
- 마수질조사의 방법안 제10조, 별표1
- 바해수욕장 시설의 점검안 제14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해수욕장 지정의 고시방법(안 제3조)
나. 해수욕장 현황조사 방법(안 제4조)
다. 기본계획의 고시(안 제5조)
라. 관리계획의 의견수렴(안 제6조)
마. 수질조사의 방법(안 제10조, 별표1)
바. 해수욕장 시설의 점검(안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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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8-13
- 예고 종료2014-09-22
- 공포2014-12-04
- 시행2014-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