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8-13
- 의견제출 마감
- 2014-09-22
- 공포
- 2014-12-03
- 시행
- 2014-12-04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4-503호
개정이유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법률 제12741호, 2014.6.3 공포, 2014.12.4 시행)에 따라 해수욕장 시설 및 환경기준, 해수욕장 관리·운영 위탁범위 등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 및 기타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 가해수욕장 시설 및 환경기준안 제2조, 별표1
- 나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안 제4조
- 다기본계획의 변경사유안 제6조
- 라해수욕장 관리·운영 업무위탁 범위 및 대상기관안 제8조
- 마해수욕장협의회 참여기관(안 9조)
- 바해수욕장시설의 안전점검안 제12조, 별표3
- 사수질 및 백사장 환경기준안 제15조, 제16조, 별표4
- 아해수욕장시설 설치·관리기준안 제17조, 별표6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해수욕장 시설 및 환경기준(안 제2조, 별표1)
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안 제4조)
다. 기본계획의 변경사유(안 제6조)
라. 해수욕장 관리·운영 업무위탁 범위 및 대상기관(안 제8조)
마. 해수욕장협의회 참여기관(안 9조)
바. 해수욕장시설의 안전점검(안 제12조, 별표3)
사. 수질 및 백사장 환경기준(안 제15조, 제16조, 별표4)
아. 해수욕장시설 설치·관리기준(안 제17조, 별표6)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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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8-13
- 예고 종료2014-09-22
- 공포2014-12-03
- 시행2014-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