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5-19
- 의견제출 마감
- 2023-06-02
- 공포
- 2023-06-27
- 시행
- 2023-06-28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3-764호
개정이유 — 최근 캠핑인구의 증가로 해수욕장 안에 장기간 텐트, 캠핑카 등을 무단으로 설치 또는 방치함에 따른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해수욕장 관리청이 방치된 물건등을 직접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법률 제19143호, 2022.12.27. 공포, 2023.6.2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해수욕장 관리청이 직접 제거할 물건등의 종류를 명시하고, 보관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무단으로 설치 또는 방치된 “물건등”의 종류 명시안 제10조 신설
해수욕장 관리청이 직접 제거 가능한 “물건등”에는 알박기 텐트, 캠핑카 등 캠핑과 관련있는 ① 야영용품, ② 취사용품, ③ 그 밖에 해수욕장 관리청이 이용객들의 해수욕장의 원활한 이용 및 관리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것으로서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물건으로 명시함
- 나제거된 “물건등”의 보관 및 처리절차 규정안 제10조의2 신설
해수욕장 관리청이 물건등을 제거했을 경우,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알 수 있도록 통지 및 공고, 물건등의 보관 및 처리 비용 징수 등 처분 절차를 규정하려는 것임
- 다보관 중인 “물건등”의 반환절차 규정안 제10조의3 신설
해수욕장 관리청이 제거 후 보관 중인 물건등의 반환 및 비용처리 등 절차를 규정하려는 것임
- 라법 적용일에 대한 적용례안 부칙 제2조 신설
법 적용일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국민들의 혼란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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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5-19
- 예고 종료2023-06-02
- 공포2023-06-27
- 시행2023-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