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3-10
- 의견제출 마감
- 2023-03-17
- 공포
- 2023-03-28
- 시행
- 2023-04-14
개정이유 · 주요내용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3-3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책업무와 조사업무를 분리하여 정책의 전문성 및 조사의 중립성ㆍ신속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무처장 밑에 조사관리관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명(고위공무원단 가급 1명)을 증원하고, 공정거래위원회 하부조직의 명칭 및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며,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원 1명(고위공무원단 나급 1명)은 감축하고, 정원 1명(4급 1명)은 직급을 하향 조정(4급 또는 5급 1명)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국제 기업결합과 관련하여 경쟁제한 심사 및 해외 경쟁당국과의 협력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2025년 4월 13일까지 한시적으로 증원하는 내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3. 3. 00, 공포, 2023. 4. 14.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공정거래위원회 조직개편에 따라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카르텔조사국에 설치한 민수입찰담합조사팀의 명칭을 서비스카르텔조사팀으로 변경하면서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기업거래정책국에 설치한 가맹거래조사팀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에 두면서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원 2명(9급 2명) 및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기관인 지방공정거래사무소의 정원 1명(9급 1명)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하여 관리운영직군 정원 2명(9급 2명)을 행정ㆍ기술직군 정원 2명(9급 2명)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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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3-10
- 예고 종료2023-03-17
- 공포2023-03-28
- 시행202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