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03-10
- 의견제출 마감
- 2023-03-17
- 공포
- 2023-03-28
- 시행
- 2023-03-28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23-15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인사혁신처에 인재개발플랫폼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인사교류 활성화 및 나라일터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소방공무원 소청심사 기능 강화를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1명)의 존속기한을 2025년 3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며 인재개발플랫폼 구축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3명(4·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감축하는 내용으로「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3. 3. 28.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9:3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9-29
-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8-28
-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3-24
-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12-30
-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9-1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3-10
- 예고 종료2023-03-17
- 공포2023-03-28
- 시행2023-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