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03-10
- 의견제출 마감
- 2023-03-30
- 공포
- 2023-04-26
- 시행
- 2023-04-26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3-15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민취업지원제도 주요 제도 개편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별지 서식을 개정하여 대국민 편의성 및 행정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구직촉진수당 추가 지급신청, 조기취업성공수당 도입 등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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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3-10
- 예고 종료2023-03-30
- 공포2023-04-26
- 시행2023-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