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10-30
- 의견제출 마감
- 2023-12-11
- 공포
- 2024-02-13
- 시행
- 2024-02-13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3-513호
개정이유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610호, 2023. 8. 8. 공포, 2024. 2. 9. 시행)됨에 따라, 구직촉진수당등을 반환하거나 추가징수금에 대한 분할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반환금 및 추가징수금 분할납부안 제18조
1) 법 위임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일시납이 어려운 경우 납부자 신청으로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
- 나사후관리를 포함한 취업지원 종료일안 제20조
1) 법 제29조에서 사후관리를 포함한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을 종료일로 규정함에 따라 시행규칙상 동일한 항목을 삭제하고자 함
- 다서식 개정
1) 청년 연령변경, 유예횟수 제한 삭제 등 법 개정에 따른 서식 변경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구직촉진수당 등의 반환금이나 추가징수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반환금 및 추가징수금 분할 납부 가능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한꺼번에 내기 어려운 경우, 본인이 신청하면 3회 이내로 나누어 낼 수 있도록 규정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5조(구직촉진수당의 지급 제한에 관한 통지)
변경 전
구직촉진수당의 지급 정지
변경 후
정지 또는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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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분할 납부 안내
이 규칙은 2024년 2월 9일부터 시행되며, 반환금이나 추가징수금이 많아 한꺼번에 내기 어려운 경우 신청을 통해 분할 납부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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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구직촉진수당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의 생계 안정을 돕기 위해 지급하는 수당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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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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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0-30
- 예고 종료2023-12-11
- 공포2024-02-13
- 시행2024-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