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11-09
- 의견제출 마감
- 2021-11-15
- 공포
- 2021-11-22
- 시행
- 2021-11-22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1-46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고용노동부 장관이 구직촉진수당 등을 입금하는 금융기관에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입금에 소요되는 경비를 이체하여 입금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 장관이 구직촉진수당 등을 입금할 때 필요한 경비를 처리하는 방식을 개선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입금 업무의 효율성 제고
소관 부처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구직촉진수당 등을 입금할 때 필요한 경비를 미리 이체하는 등의 절차를 마련하여 업무 처리를 더 원활하게 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6조(구직촉진수당등의 지급방법 등) ③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입금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 등을 위하여 「은행법」에 따른 은행 및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에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그 예금계좌에 구직촉진수당등의 입금에 소요되는 경비를 이체해야 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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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체신관서
우편이나 전신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우체국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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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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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1-09
- 예고 종료2021-11-15
- 공포2021-11-22
- 시행2021-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