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 입법예고
- 2020-08-14
- 의견제출 마감
- 2020-09-24
- 공포
- 2020-12-30
- 시행
- 2021-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0-333호
개정이유 —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하여 고용보험의 보호영역 밖에 있는 국민에게 2009년부터 구직기간 동안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는 법적 근거가 없는 사업으로 체계적이고 제도적인 지원이 어려운 한계가 있는바, 국가가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국민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히 저소득 가구의 구직자에 대해서는 구직기간 동안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되었음. 이에,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취업한 사실 등의 구체적인 기준 및 확인방법안 제2조
1) 취업한 사실은 고용보험법 에 따른 피보험단위기간,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사용자의 확인을 받은 기간 등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하되,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하도록 함.
2) 취업한 기간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신청일 이전 2년 동안 발생한 근로 사업소득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취업한 기간으로 환산하여 산정함.
- 나재산의 가액을 산정하는 구체적인 방법안 제3조
1) 일반재산, 임차보증금, 조합원입주권 등 재산의 가액을 산정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규정함.
2) 주택 상가 등에 대한 임대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부채는 재산의 가액에서 공제함.
- 다취업지원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 등안 제8조
직업능력개발훈련,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중 일경험 습득 및 경력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 금융지원 프로그램, 심리안정 프로그램 및 집단상담 프로그램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함.
- 라취업지원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 등안 제9조
알선지원 또는 고용정보의 수집 제공, 수급자에 대한 동행면접,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지원 등 구직능력향상 지원 등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함.
- 마구인정보의 제공 등 사후관리의 기간안 제11조
수급자에 대한 취업지원서비스가 종료된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함.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수급자의 취업능력, 취업장애요인 등을 고려하여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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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은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구직자에게 취업 지원과 수당 지급을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취업 사실 및 기간 산정 기준 마련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확인을 받은 기간 등을 합산하여 취업 기간을 계산하고, 확인이 어려운 경우 소득을 기준으로 환음하여 산정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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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관련 안내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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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피보험단위기간
고용보험법에 따라 보험료를 내고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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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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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8-14
- 예고 종료2020-09-24
- 공포2020-12-30
- 시행2021-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