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6-16
- 의견제출 마감
- 2021-07-2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1-263호
개정이유 —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국민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등을 제공하기 위한 법적 근거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21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 중임. 이에,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 가재산(분양권)의 가액 산정방법 정비안 제2조제1항
소득ㆍ재산조사의 기준 시점을 일관되게 규정하여 제도의 통일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해 분양권의 가액은 분양가격 중 취업지원 신청일까지 납부한 금액으로 함
- 나취업 기간의 산정방법 개정안 제3조제1항
1)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은 기간은 공적 자료를 통해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휴업신고 등을 통해 명확하게 확인된 기간만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기간으로 간주하도록 함
2) 부동산임대업은 그 성격상 일반적 사업 운영으로 보기 어려워 노동시장에서 지속적으로 근로ㆍ사업을 한 사람을 선별하기 위한 취업경험 요건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바, 취업 기간 산정에서 제외함
- 다소득의 취업기간 환산 시 소득산정 방법 명확화안 제3조제2항
소득의 취업기간 환산 시 산정에서 제외되는 소득을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명확히 하고, 비과세소득 가운데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소득 등은 소득 산정에 포함하도록 함
- 라용어 및 서식 정비
1) 구직촉진수당의 “미지급”은 추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으므로 “부지급”으로 수정하여 의미를 명확하게 함
2) “집합금지ㆍ영업제한 업종 종사자”를 취업취약계층으로 추가하는 등「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별지 서식을 수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에 필요한 재산 및 취업 기간 산정 기준과 용어를 명확하게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분양권 가액 산정 시점의 통일
재산 조사 시 분양권의 가액을 계산할 때, 기준 시점을 '취업지원 신청일'로 명확하게 정하여 제도를 일관되게 운영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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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재산의 가액 산정방법) 제1항 제4호
변경 전
분양권: 분양가격 중 법 제9조에 따른 조사일까지 납입한 금액
변경 후
분양권: 분양가격 중 법 제8조에 따른 취업지원 신청일까지 납입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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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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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분양권
아파트나 상가 등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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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PDF법령안(법령안)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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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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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6-16
- 예고 종료2021-07-2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