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03-16
- 의견제출 마감
- 2023-04-2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3-165호
개정이유 —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의 활동범위·체류기간 등에 따라 외국인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적용범위가 명확화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고용정보시스템을 통한 실업의 신고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9210호, 2022. 12. 31. 공포, 2023. 7. 1. 시행)됨에 따라, 외국인 예술인·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가입 절차, 전산을 통한 실업신고가 가능한 사유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심각한 경영상 위기 등으로 불가피하게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장이 분할납부 등의 방식을 활용하여 체납 보험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근거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 가외국인 예술인 · 노무제공자의 임의 가입절차 마련규칙 제2조의3 및 제2조의4 신설
외국인 예술인·노무제공자가 임의가입을 원하는 경우 사업주, 노무제공 사업의 사업주, 플랫폼 사업자 등이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하도록 하되 당사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임의가입 절차를 마련함
- 나피보험자격 이중취득 자영업자의 피보험자격 정비 절차규칙 제14조의2 신설
고용보험 당연적용 피보험자격(근로자, 예술인, 노무 제공자)과 임의가입 피보험자격(자영업자)에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 당사자의 이중취득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하고 당사자 의사가 명확히 확인되기 전에는 이중취득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
- 다실업의 신고방법 개선규칙 제82조의2 신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으로 출석이 어렵거나 그에 준하는 사유로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출석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고용정보시스템을 통한 실업의 신고를 허용함
- 라체납보험료 자진납부 사업장 직업능력개발·고용안정 사업 지원 허용규칙 제80조의2 신설
체납 고용보험료 자진납부기간(‘23.1.1∼6.30)과 연계하여 향후 일정 기한 내 체납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할 의사를 표명하고 실제 그 의사를 성실히 이행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허용하는 근거를 마련함
- 마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시 추가징수액 감면 근거 마련규칙 제78조 개정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자가 부정행위 조사에 성실히 따르고 반환명령액 및 추가징수액의 즉시 납부를 서면으로 확약하는 경우 추가징수액의 100분의 40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바
기타 법률 개정에 다른 조문 정비 기간제·파견근로자의 유산·사산 휴가 중 계약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유산·사산 휴가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예술인·노무제공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산전후급여 등을 받았거나 받으려 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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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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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3-16
- 예고 종료2023-04-2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