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03-24
- 의견제출 마감
- 2023-03-2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3-48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법무부에 중대재해의 예방 및 안전ㆍ보건에 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법무부 소속기관인 국립법무병원에 중대재해의 예방 및 안전ㆍ보건에 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 서울구치소를 증축하면서 수용동 교대근무에 필요한 인력 4명(7급 1명, 8급 1명, 9급 2명), 인천공항출입국ㆍ외국인청의 출국대기실 운영을 위한 인력 4명(8급 4명)을 각각 증원하며, 울산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에 보호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법무부에 사할린동포의 국적 판정 심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2025년 4월 1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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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3-24
- 예고 종료2023-03-2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