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3-27
- 의견제출 마감
- 2023-05-08
- 공포
- 2023-07-11
- 시행
- 2023-07-1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23-74호
개정이유 — 학습보조비등을 환수하는 경우 이자를 가산하여 환수하고, 체납자에 대하여는 연체금을 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219호, 2023. 1. 17. 공포, 2023. 7. 18. 시행)됨에 따라, 학습보조비등을 환수할 때 부과하는 이자와 연체금 산정기준 등을 마련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생계지원금 지급대상자 발굴을 위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 제공 요청 범위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에 관한 자료를 추가로 포함하는 등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이자 및 연체금의 산정기준 마련
- 나환수급 분할납부 제도 마련
- 다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의 범위 구체화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부당하게 지급된 학습보조비 등을 환수할 때 이자와 연체금 산정 기준을 마련하고, 분할납부 제도를 도입하며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정보 범위를 구체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환수 시 이자 및 연체금 부과
부당하게 지급된 학습보조비 등을 환수할 때,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더하고,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연 5%의 이자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부과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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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5조의2(학습보조비등의 환수)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55조의2(학습보조비등의 환수) ① 법 제9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및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자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하여 학습보조비등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부터 환수처분의 통지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개월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환수처분 통지 전에 학습보조비등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의 계산기간은 학습보조비등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반환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개월 수로 한다. 2. 상속으로 받은 재산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서 정하는 계산식에 따른 가액(價額)으로 한다. 상속받은 자산총액 - (상속받은 부채총액 +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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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이자 가산과 연체금 징수에 관한 부분은 2023년 7월 18일부터 시행돼요. 또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과거 '국가보훈처장'으로 표기된 부분은 법 시행일 전일까지는 그대로 인정된다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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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수
부당하게 지급된 돈이나 물건을 다시 거두어들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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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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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3-27
- 예고 종료2023-05-08
- 공포2023-07-11
- 시행2023-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