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예고반영
이 예고는 2023-05-22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23-03-27
- 의견제출 마감
- 2023-05-0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23-69호
개정이유 —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신체검사 없이 해당 장해진단서로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보훈급여금등을 환수하는 경우 이자 가산 및 체납자에 대한 연체금을 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092호, 2022. 12. 16. 공포, 2023. 6. 1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생활조정수당 지급대상자 발굴을 위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 제공 요청 범위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에 관한 자료를 추가로 포함하는 등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재심·재확인·재판정 신체검사 절차 명확화
- 나서면 신체검사 대상 확대
- 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발급기관의 범위 규정
- 라상이등급 판정자료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보완 규정 마련
- 마간호수당 및 상이등급 1급 특별수당 지급 특례 마련
- 바이자 및 연체금의 산정기준 마련
- 사환수급 분할납부 제도 마련
- 아장애인 인정에 대한 신체검사 준용 규정 정비
- 자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의 범위 구체화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재심·재확인·재판정 신체검사 절차 명확화
나. 서면 신체검사 대상 확대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발급기관의 범위 규정
라. 상이등급 판정자료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보완 규정 마련
마. 간호수당 및 상이등급 1급 특별수당 지급 특례 마련
바. 이자 및 연체금의 산정기준 마련
사. 환수급 분할납부 제도 마련
아. 장애인 인정에 대한 신체검사 준용 규정 정비
자.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의 범위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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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3-27
- 예고 종료2023-05-0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