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23-03-27 예고
- 입법예고
- 2023-05-22
- 의견제출 마감
- 2023-05-2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23-138호
개정이유 —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신체검사 없이 해당 장해진단서로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보훈급여금등을 환수하는 경우 이자 가산 및 체납자에 대한 연체금을 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092호, 2022. 12. 16. 공포, 2023. 6. 1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생활조정수당 지급대상자 발굴을 위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 제공 요청 범위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에 관한 자료를 추가로 포함하는 등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서면 신체검사 대상 확대
- 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발급기관의 범위 규정
- 다이자 및 연체금의 산정기준 마련
- 라환수금 분할납부 제도 마련
- 마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의 범위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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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5-22
- 예고 종료2023-05-2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