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3-30
- 의견제출 마감
- 2023-04-03
- 공포
- 2023-04-11
- 시행
- 2023-04-11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3-19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의 분장사무에 노동개혁 추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에 노동개혁정책관을 신설하면서 공공노사정책관을 폐지하며, 노동개혁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2025년 4월 1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에 노사관행개선과 및 임금근로시간정책과를 각각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6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2명) 및 5명(4급 1명, 5급 3명, 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모성보호 지원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에 증원한 한시정원 50명(6급 1명, 7급 12명, 8급 21명, 9급 16명)을 정규정원으로 전환하며, 고용안정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에 증원한 한시정원 53명(6급 7명, 7급 8명, 8급 15명, 9급 23명) 중 22명(6급 3명, 7급 3명, 8급 6명, 9급 10명)은 감축하고, 31명(6급 4명, 7급 5명, 8급 9명, 9급 13명)은 그 존속기한을 2023년 4월 12일까지에서 2025년 4월 12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이직확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에 증원한 한시정원 29명(6급 10명, 7급 19명)의 존속기한을 2023년 4월 12일까지에서 2025년 4월 12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3. 4.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고용노동부와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고,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에 노동개혁총괄과를 신설하면서 공무원노사관계과 및 공공기관노사관계과를 공공노사관계과로 개편하며,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두는 광역중대재해관리과의 명칭을 광역중대재해수사과로 변경하고,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9급 1명)을 행정직군 정원 1명(9급 1명)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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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3-30
- 예고 종료2023-04-03
- 공포2023-04-11
- 시행2023-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