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3-31
- 의견제출 마감
- 2023-04-03
- 공포
- 2023-04-18
- 시행
- 2023-04-18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3-48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산업 수출 활성화를 위하여 2025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농산업수출진흥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4명(4급 1명, 5급 2명, 6급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농림축산식품부 내에 농산업 수출 활성화를 위한 한시조직인 농산업수출진흥과를 신설하고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한시조직 '농산업수출진흥과' 신설
농림축산식품부 내에 농산업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전담 부서인 농산업수출진흥과를 2025년 4월 30일까지 유지되는 한시조직으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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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2조(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팀) ④
변경 전
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식품산업정책실장을 보조한다.
변경 후
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농업혁신정책실장을 보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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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조직 기간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신설되는 농산업수출진흥과는 2025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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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한시조직
특정한 목적이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만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조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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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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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3-31
- 예고 종료2023-04-03
- 공포2023-04-18
- 시행2023-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