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04-03
- 의견제출 마감
- 2023-04-1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3-11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방부에 부처 간 협업을 통한 체계적인 방위산업 수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력자원관리실에 2025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방위산업수출기획과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7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4명, 6급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되, 증원되는 인력 중 2명(5급 2명)은 방위사업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며,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국방부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3명(9급 3명)을 감축하고, 국방부 소속기관인 국립서울현충원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6급 1명)을 전문경력관 정원 1명(나군 1명)으로 전환하는 한편, 부정당 조달업체 제재 등 체계적인 계약심의 업무 추진을 위하여 법무관리관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3. 4.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체계적인 계약심의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해당 분장사무의 소관을 기획조정실 하부조직에서 법무관리관 하부조직으로 조정하면서, 법무관리관 하부조직의 명칭과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고, 국방분야 송무 관련 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국방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6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는 송무소청팀을 신설하며, 감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감사관 하부조직의 명칭을 변경하면서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고, 국방부 본부 및 소속기관(국립서울현충원) 일반직공무원의 직급별 직렬을 조정ㆍ통합하는 등을 통해 인사운영의 융통성을 제고하며, 국방정책실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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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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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4-03
- 예고 종료2023-04-1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