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4-29
- 의견제출 마감
- 2026-06-09
- 공포
- 2026-07-07
- 시행
- 2026-07-08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78
개정이유 — 사법경찰관리의 가정폭력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그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제재를 현행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535호, 2026. 4. 7. 일부개정, 2026. 7. 8. 시행)됨에 따라, 기존 하위법령에서 과태료 관련 규정을 법개정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자 함
- 가과태료 적용 범위안 제9조
1) 과태료 적용 범위에서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조사 거부·방해 관련 내용을 삭제
- 나과태료 부과기준 중 현장조사 거부·방해 관련 내용 삭제안 별표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가정폭력행위자가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조사를 방해했을 때 과태료를 매기던 규정을, 법률이 징역·벌금으로 바뀐 것에 맞춰 시행령에서 없애는 내용이에요.
핵심
법률 개정에 맞춘 후속 정비
법률이 2026년 4월 7일 개정됐어요.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가정폭력행위자의 제재가 500만 원 이하 과태료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바뀌었어요. 시행령 개정안은 여기에 맞춰 과태료 규정을 정리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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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시행령 제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변경 전
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음
변경 후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만 별표와 같다고 정함(제1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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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6년 7월 8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이는 상위 법률이 시행되는 날과 같아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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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사법경찰관리
범죄를 수사할 권한이 있는 경찰 공무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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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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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법령안(법령안)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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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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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4-29
- 예고 종료2026-06-09
- 공포2026-07-07
- 시행2026-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