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10-27
- 의견제출 마감
- 2025-12-08
- 공포
- 2026-04-21
- 시행
- 2026-04-21
개정이유 · 주요내용성평등가족부공고제2025-8호
개정이유 — 가정폭력피해자의 조기 자립과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지원시설 입주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 가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부여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해 “주거지원시설에 2년 이상 입주한 피해자”를 “주거지원시설에 1년 이상 입주한 피해자”로 변경안 제4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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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가정폭력 피해자가 임대주택 우선 입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주거지원시설에 머문 기간 요건을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줄이는 내용이에요.
핵심
주거지원시설 입주 기간 요건 완화
임대주택 우선 입주권을 받으려면 주거지원시설에 2년 이상 있어야 했는데, 개정안은 이를 1년 이상으로 줄이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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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의2제1항제2호(주거지원시설 입주 기간)
변경 전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지원하는 피해자를 위한 주거지원시설에 2년 이상 입주한 피해자로서 퇴거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변경 후
입주 기간만 '1년 이상'으로 바꾸고, 나머지 문구는 현행과 같음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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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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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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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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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0-27
- 예고 종료2025-12-08
- 공포2026-04-21
- 시행2026-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