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04-17
- 의견제출 마감
- 2023-05-3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23-97호
개정이유 —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신체검사 없이 해당 장해진단서로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보훈급여금등을 환수하는 경우 이자 가산 및 체납자에 대한 연체금을 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092호, 2022. 12. 16. 공포, 2023. 6. 17. 시행)됨에 따라, 법률과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국가보훈대상자 취업지원실시기관 실태조사 시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방위산업체 채용현황 실태조사 내용을 포함하여 통합조사 방식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신체검사 신청절차 명확화
- 나신체검사 통보자료 정비 및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서식 등 규정
- 다보상금 분할 및 사망일시금 지급 신청 등 제출서류 간소화
- 라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서식 신설
- 마관절강직의 정도 등 장애 측정방법 정비
- 바취업지원실시기관 실태조사 서식 정비
- 사민원 신청 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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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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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4-17
- 예고 종료2023-05-3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