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5-09-24
- 의견제출 마감
- 2025-11-03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부공고제2025-234호
개정이유 —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추가지원금 수급희망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6·25 전몰군경자녀수당 추가지원금 수급희망자를 대신하여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추가지원금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체부위별 상이등급의 결정(제8조의3 관련)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 내용 및 측정 방법을 명확히 하고 일부 문구를 수정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며, 국가보훈 장해진단서(서식9)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서식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 가6.25전몰군경자녀수당 추가지원금 신청제8조의9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추가지원금 수급희망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추가지원금 수급희망자를 대신하여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추가지원금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 나신체부위별 장애 및 상이등급 내용별표4
신체부위별 상이등급의 결정(제8조의3 관련)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 내용 및 측정 방법을 명확히 하고일부 문구를 수정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 다국가보훈 장해진단서(서식9)
국가보훈 장해진단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서식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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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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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9-24
- 예고 종료2025-11-03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