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04-17
- 의견제출 마감
- 2023-05-3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23-101호
개정이유 — 참전명예수당등을 환수하는 경우 납부의무자가 매월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0000호, 2023. 00. 00. 공포, 2023. 7. 18.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분할납부 신청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수당 지급을 위한 입금계좌 확인정보, 차상위계층확인서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그 제출을 생략하게 하고, 규제 일몰 해제 조항을 정비하는 등 행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가민원 신청 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정비
- 나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서식 신설
- 다신상변동 시 서류제출 의무 규제 일몰 해제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참전명예수당 등의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 방법을 구체화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서류 제출을 간소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 절차 마련
잘못 지급된 보훈급여 등을 환수할 때, 납부자가 매월 나누어 낼 수 있도록 하는 분할납부 신청서 양식을 새로 만들고 신청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참전명예수당 입금계좌 지정 등)
변경 전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자가 계좌를 지정하거나 현금 지급을 신청할 때, 예금통장 사본 1통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해요.
변경 후
제7조(참전명예수당 입금계좌 지정 등) ① (…현행과 같음…) 포함한다)를 (…현행과 같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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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10조의3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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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행정정보 공동이용
공무원이 행정 업무를 처리할 때 필요한 정보를 다른 기관의 시스템을 통해 직접 확인하는 것을 말해요. 이를 통해 민원인이 같은 서류를 여러 번 제출하지 않아도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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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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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4-17
- 예고 종료2023-05-3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