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4-18
- 의견제출 마감
- 2023-05-30
- 공포
- 2023-08-16
- 시행
- 2023-08-16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3-18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조직은행이 조직이식 적합성 여부 판정을 위해 실시하는 혈액검사 중 핵산증폭검사의 위탁기관으로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조직은행의 핵산증폭검사 위탁기관에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를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위탁기관 확대
조직이식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혈액검사 중 핵산증폭검사를 맡길 수 있는 기관에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를 추가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1 제1호 (1)
변경 전
핵산증폭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한 의료기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
변경 후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약사법」 제90조의2제1항에 따른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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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핵산증폭검사(NAT)
바이러스나 세균의 유전물질인 핵산을 증폭시켜 검출하는 방법으로, 감염병이나 조직이식 전 적합성 확인 등에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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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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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5-09-3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4-18
- 예고 종료2023-05-30
- 공포2023-08-16
- 시행2023-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