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09-30
- 의견제출 마감
- 2015-11-0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5-566호
개정이유 — 행정기관 소속의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개정·공포(법률 제13462호, 2015.8.11. 일부개정)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 일환으로 인체조직안전관리자문위원회 운영의 책임성·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업무 관련 비위(非違)가 있는 위원 등에 대한 해촉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 ○인체조직안전관리자문위원회 위원 해촉 기준 신설안 제3조제5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인체조직안전관리자문위원회의 운영 책임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의 해촉 기준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위원 해촉 기준 신설
심신장애, 비위사실, 직무 태만 등 특정 사유가 발생했을 때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인체조직안전관리자문위원회의 구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해촉
맡았던 직무나 임무를 그만두게 하는 것을 의미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4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8-1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9-30
- 예고 종료2015-11-0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