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입법예고
- 2023-04-21
- 의견제출 마감
- 2023-04-28
- 공포
- 2023-05-18
- 시행
- 2023-05-1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23-1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민권익위원회의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하여 법무담당관을 개방형직위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법무담당관을 개방형직위에서 제외하여 조직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법무담당관 직위 성격 변경
소관 부처는 법무담당관을 개방형직위가 아닌 자율직위로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관련 규정에서 법무담당관을 제외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3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제2항
변경 전
홍보담당관, 법무담당관, 민간협력담당관 및 부패영향분석과장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변경 후
홍보담당관, 민간협력담당관 및 부패영향분석과장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23년 5월 18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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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개방형직위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간 전문가도 임용할 수 있도록 개방된 직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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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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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4-21
- 예고 종료2023-04-28
- 공포2023-05-18
- 시행2023-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