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4-26
- 의견제출 마감
- 2023-06-05
- 공포
- 2023-07-24
- 시행
- 2023-07-24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3-275호
개정이유 — 「지하수법」일부개정(법률 제19170호, 2023.1.3 일부개정, 2023.7.4 시행)됨에 따라 지하철 역사, 터널, 대형건축물 등의 지하공간 개발로 인하여 밖으로 흘러나오는 지하수(이하 “유출지하수”라 한다)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에 대한 시설ㆍ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지하수 허가ㆍ신고와 관련한 제출서류를 개선하는 국민의 행정상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 가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의 시설관리기준 마련규칙 별표 2의2 신설
1) 유출지하수 이용 활성화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에 대한 시설기준 및 관리기준을 마련
- 나지하수 관정 허가ㆍ신고시 제출서류인 원상복구계획서 서식 개선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1) 서식에 원상복구 단계별 관정 깊이에 따른 ‘기재란’을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지하철이나 대형건축물 등에서 나오는 유출지하수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시설·관리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서류를 개선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유출지하수 이용시설 관리체계 구축
소관 부처는 지하철, 터널, 대형건축물 등에서 밖으로 흘러나오는 유출지하수를 체계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시설 및 관리기준을 마련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5조제3항 및 제5항
변경 전
기준 이상으로 지하수가 유출되는
변경 후
기준 이상으로 유출지하수가 발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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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기존에 유출지하수 이용계획을 신고한 사람은 이 규칙 시행 후 3년 이내에 별표 2의2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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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지하수
지하철 역사, 터널, 대형건축물 등의 지하공간 개발으로 인해 밖으로 흘러나오는 지하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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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하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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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지하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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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지하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11-25
- 지하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5-3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4-26
- 예고 종료2023-06-05
- 공포2023-07-24
- 시행2023-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