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11-17
- 의견제출 마감
- 2011-11-24
- 공포
- 2011-12-30
- 시행
- 2011-12-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1-1041호
개정이유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지하수 개발?이용허가 유효기간 만료 사전 통지 제도를 도입하여 지하수 개발?이용을 허가 받은 자에게 유효기간 만료를 미리 알려주어 대국민 행정서비스 편의 제공(안 제12조의3) 나.국가지하수관측망의 설치 개소수 구체적인 숫자(300개이상)로 규정하고 있으나,지하수고갈?수질오염 등 주변 여건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지하수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설치하는 것으로 변경 하고자함(안 제27조) 다.공정한 사회를 위한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허가제도 선진화 방안에 따라 원칙허용방식을 도입하고자함(안 제32조,제38조,제39조의2) 라.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어 모든 국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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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10-1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1-17
- 예고 종료2011-11-24
- 공포2011-12-30
- 시행201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