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07-23
- 의견제출 마감
- 2018-09-07
- 공포
- 2018-10-16
- 시행
- 2018-10-16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8-591호
개정이유 — 전국의 지하수에 대하여 부존(賦存) 특성 및 개발 가능량 등에 관한 기초적인 조사를 완료한 지역에 대하여 10년마다 보완조사를 실시하도록 대통령령에서 규정한 보완조사의 주기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한 「지하수법」이 개정(법률 제15403호, 2017. 2. 21 공포, 2018. 8. 22. 시행)됨에 따라, 법률로 상향 규정한 보완조사의 주기를 대통령령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것임.
- 가‘지하수 기초 조사’의 보완 주기가 법률로 상향 규정됨에 따른 정비안 제2조제4항
지하수 기초 조사 ‘10년 단위’ 보완주기와 관련된 시행령의 동일 내용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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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하수 기초 조사’의 보완 주기가 법률로 상향 규정됨에 따른 정비(안 제2조제4항)
지하수 기초 조사 ‘10년 단위’ 보완주기와 관련된 시행령의 동일 내용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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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1-12-3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7-23
- 예고 종료2018-09-07
- 공포2018-10-16
- 시행2018-10-16